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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사전투표 내일 오전 6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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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3. 03. 30. 10:46

(사전)투표안내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투표용지 수령확인)한 뒤 투표용지 등을 교부받는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4월 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데,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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