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ICJ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성 여부 심리 개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main.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0010009778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4. 02. 20. 15:13

50여개국 및 3개 기구 등 참여…ICJ 단일사건 기준 최다
판결문 구속력 없지만 이스라엘 압박 효과 기대
ISRAEL-PALESTINIANS/WORLD COURT <YONHAP NO-4440> (REUTERS)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가 개시된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리야드 알말리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50여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증언서를 제출했다. PA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ICJ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야드 알말리키 PA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이주, 피지배, 죽음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조상의 땅에서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에 면책과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12월 유엔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과 관련해 ICJ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유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ICJ에 자문을 구했다"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구성 및 지위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판단 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 15명의 국제 재판관들은 26일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52개의 재판 참여국과 아프리카연합기구·이슬람협력기구·아랍연맹 등 3개 기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수는 ICJ 역사상 단일사건 기준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불참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은 서면 성명을 통해 유엔의 자문으로 열리는 이번 재판이 애초부터 공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PA는 직접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극단적이고 일방적이며 왜곡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PA 지도부가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반유대주의를 장려했다고 비난했다.

ICJ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 나올 예정이지만, 유엔 요청에 따른 법률 자문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이라는 ICJ 판결까지 나온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을 대거 이주시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점령지에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