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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노란봉투법으로 투자 15%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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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8. 12. 07:57

노란봉투법 경총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가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응답 기업 100개사 중 과반인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 보다 크게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을 꼽았다.
또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응답 기업의 68%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은 11%에 그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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