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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 상생안 미결론시 입법 강구…은행 LTV 정보담합 첫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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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06. 13:40

한기정 공정위원장 'KBS 일요진단' 출연
배달앱 높은 수수료 직격…"협의체 내 일단 노력"
4대은행 LTV 정보교환, 정보 제공 담합 첫 적용 가능성
티메프 대규모유통업법, 업계 의견 고루 청취 강조
한기정 공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할 만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필수 채널이 됐지만, 높은 배달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 사실상 직접 언급하며 이로 인해 매장 판매가와 배달 판매가가 달라지는 '이중가격제'가 확대되는 현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가격을 사실상 못 하게 하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입점업체의 배달가격을 매장가격과 똑같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하면서, 당장 배민의 높은 수수료와 관련해선 현재 상생 협의체 내에서 상생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 협의체는 지난 7월에 출범이 돼서 다섯차례 회의를 했고, 이달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생방안이 사회적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면 정부로선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적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책 중 하나로 최근 4대은행을 중심으로 조사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담합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정보 제공 관련 담합사안이어서 공정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부동산 가치의 몇퍼센트까지 대출해줄거냐에 대한 LTV에 관한 부분은 부동산 입지와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조합이 4000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정보"라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참고해서 비율을 정하는건 가격에 대한 담합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돼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에 이미 안건이 상정돼있는 만큼, 공정위 입장에서는 심사관측 입장과 은행측 입장을 균형있게 잘 들어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주기 및 판매대금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 필요하다는 의견과 플랫폼 성장을 위해선 혁신이나 성장을 위해선 너무 엄격한 규제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향력 또는 독과점 이런 부분을 강화할 뿐이다란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중개 플랫폼들이 유동성을 판매대금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 그 부분을 100% 올려놓으면 현재 플랫폼들의 거래 관행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예상치 못 한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신중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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