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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11월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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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09. 17:23

농업재해대책심의위서 심의안 확정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지원
이달 21일까지 피해면적 조사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다음달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대파대·생계비·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피해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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