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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척추 수술 후 감염…대법 “의료진 과실 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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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0. 09:39

척추 수술 10일뒤 고열…감염 진단
병원 상대 손배소…2심서 일부승소
대법 파기환송…"과실 추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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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다 2018년 3월 A병원에서 추간판 돌출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수술 10여일 뒤 김씨는 고열로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A병원에서 재입원했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의료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감염증 발생 및 악화라는 과실이 발생했다며 74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이어진 2심은 A병원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A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며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김씨가 이전에도 수술 이력이 있어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해선 안 되고 설령 A병원 수술로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과실과 의료진 진료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A씨의 감염증 발생이 이 사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수술부위 감염 방지를 위해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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