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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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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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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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