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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비공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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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3:28

대법 판결 존중하나 건별 판단 강조…제도 개선 검토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제외…"상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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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법원이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에 이번 판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판단한 뒤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문다혜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택시기사 상해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숙박업에 대해서도 "문씨는 지난 23일 오피스텔과 빌라의 불법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수사가 3개월째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단시간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이라며 "전 방위사업청장 직권남용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한 고발 2건에 대해 "지난 22일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기존 수사들을 정리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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