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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정사 오점 남길 “묻지마” 탄핵, 부디 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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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03. 00: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지휘부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까지 나서자 평검사들과 감사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거대야당이 검찰과 감사원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묻지마 탄핵'을 추진하자 평검사들과 감사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집단적 반발에도 거대야당이 이런 탄핵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봐주기 감사 등 감사원의 독립성·공정성 훼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방해 등을 최재해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면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편향된 '정치 감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집값 통계조작, 탈원전 정책,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실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최 원장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돼서 전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 위축을 노린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표결이 눈앞에 닥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탄핵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와 재판의 차질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이 실제로 감사원과 검찰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되어 6개월~1년 이상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의 헌법기관의 작동을 거대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멈추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가혹한 비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왜 지휘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숙고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오점을 남기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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