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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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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04. 00:00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간첩 양산을 걱정하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검토하는 과정이고 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궁색한 입장을 내놨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 문제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이미 찬성하고 형법 98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형법 98조는 '간첩법'으로 불리는데 현행법상 한국의 적국은 북한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 군사기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북한으로 빼돌리든 제3국으로 빼돌리든 간첩죄로 다스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간첩죄 적용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통해 보안시설이나 중요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사진만 잘못 찍어도 간첩죄로 체포한다. 한국 교민이 중국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간첩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미국도 외국인등록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 계약 내용과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부산 미국 함대를 촬영해도 간첩죄 적용을 못 한다.

간첩죄는 군사기밀만 해당하진 않는다.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방산 등 첨단기술 유출이 심각한데 이들도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기술은 대부분 중국으로 유출되고 군사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반대하거나 주저한다면 당의 '정체성'만 의심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를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를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고 했는데 아프게 듣고, 간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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