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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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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3. 12:00

조국, 검찰 13일 출석 통보에 연기 요청
규정상 3일 연기 가능…16일 전 수감될듯
'허위스펙' 딸 항소심·아들 수사 진행 중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기자간담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이 확정된 피고인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 전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는 사회지도층이 허위 스펙을 쌓아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갈리면서 갈등도 극대화됐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20대 대선에서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조국 일가 수사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사태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6일,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전 교수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재판에서는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고,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들 조원씨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대표 부부가 조원씨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원씨가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시험지를 공유했고, 이에 조 전 대표는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조원)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경심)은 마음대로"라며 함께 문제를 푼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조 전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사건의 공소시효도 재개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원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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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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