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main.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701000964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7. 10:42

서울고법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안 받아 '재판 지연' 중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측은 통상적인 절차로 예규상 1회 송달불능시 바로 공시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개시되려면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일이 지나고,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인 16일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사 불명'이라는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고,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상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기능 원칙상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 여야 균형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4배가 넘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