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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한 법 통과…이주호 “교육약자 보호에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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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2. 17. 13:14

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주호 부총리, "교육 발전 저해, 교육 현장의 혼란 야기"
교육부 "본회의 전까지 더욱 소통해 국회 설득 최선"
예체능AI
지난 13일부터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의 예체능 미래교실에서 학생들이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안무를 따라하고 있다./교육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2년 넘게 박차를 가해 온 AI 디지털교과서가 절체절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본회의 전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목에 한해 AI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달 29일 총 76종이 최종 검정을 통과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 본격적인 디지털교육 대전환을 내세우며 2년 넘게 AI교과서 도입을 위해 대대적으로 교사 연수와 시범운영, 학부모 및 교원과의 소통, 실제 수업 시연 등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정책 집행의 로드맵을 이행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현장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AI 교과서가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AI 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결국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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