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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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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7. 17:08

[포토] 국회 들어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농업 4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야당이 또 다시 밀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 이미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4법을 '농망(農亡) 4법'이라고 지칭하며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린다"고 반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이 이날 국가 재정, 우리 경제 시스템을 언급하며 판단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제시했던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논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농업 4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점은 큰 부담 요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정 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혼란스러운 정국을 또 한번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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