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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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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2. 23. 17:21

2020년 3월부터 실시… 당초 올해 말 종료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이 내년 말까지 기간을 늘린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미 올해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이 종료될 경우 인건비·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진행 중이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해줌으로써 구입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 농기계가 농업인에게 임대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21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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