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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 메시지…대법 “‘성적 욕망’ 담겨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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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25. 09:35

게임 도중 상대방 모친 성적 비하
1·2심 벌금형…대법서 파기환송
오늘이재판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을 성적 비하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도 '성적 욕망'이 담기지 않았다면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번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 B씨 모친과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선 1·2심은 A씨에게 이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메시지에 성적 욕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됐다"라며 "A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도 아닌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말다툼을 하다가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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