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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3차 소환과 체포영장 중 고심…“비공개 원칙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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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5. 18:00

尹 '성탄절 소환' 공수처 요구에 불응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있어
보안·경호 문제도…직접 소환 전례 없어
체포영장 대신 3차 출석 요구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 기다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 조사 시기·방식을 놓고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계엄 당위성 등을 피력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의 공개 소환 요구 등 정치적 의도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은 전례가 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과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듭되는 공개 소환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불편한 기류마저 흐른다. 공수처가 소환 요구일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위해 기소 전 '비공개 원칙'마저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9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모든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사건 관계인 출석 금지는 물론 사진·영상 취재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령은 공수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18·19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에 관한 사전 협의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국의 소환 조사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비공개 소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 역시 현직 영부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윤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안·경호 문제가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공개 소환 조사가 '특혜'나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건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원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역시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일반적으로 소환 통보를 3회 정도 보내는 점과 윤 대통령 측 협조 없이 강제수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해 별도 연락은 없었다"면서 후속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길어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6일께 변호인단 등을 통해 향후 수사 및 탄핵 절차에 임할 계획 등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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