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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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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6. 15:25

행안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세종 빈집 철거 지원… 안양 '無○○' 표시 허용 주도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시 중구 등 4곳이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기관은 세종시 등 4개 지자체, 우수 기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그동안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돼 있었다.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원)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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