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통과에 “거부권 제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main.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6010014547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2. 26. 16:33

교과서' 지위 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 두달 앞두고 AIDT공든탑 무너질 위기
한덕수 대행 탄핵 가능성에 "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계속할 것"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의 요구(거부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AI디지털 교과서는 지난 2년 동안 교육부의 역량이 총결집된 '공든 탑'인데, 내년 시행 두달 여를 앞두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지면서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 교과서 업계 등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과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총 76종의 AI 교과서들 역시 교과서 지위를 전부 잃게 됐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검정 합격본으로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며, 학교별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였다. 교육부의 거부권 건의는 그동안 사활을 걸고 전속력으로 매진한 정책인 만큼 시행 두달을 눈 앞에 두고 무산되는 꼴은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내년 3월 신학기에 맞춰 AI교과서 수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지역별·학교별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과목당 개발비용이 최소 30억원을 지출한 교과서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중소업체의 경우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이미 지난달 검정 통과한 총76종의 교과서업체는 개정안의 소급적용으로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부칙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난 달 검정이 통과된 총 76종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총 76종 교과서 발행사가 최소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1500억원 정도의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 역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우려를 강조하며 '1년 도입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부로서도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 부총리는 "2025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학교가 변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효과성 분석 등 행·재정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탄핵이 될 경우, 다음 순번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몇 가지 법안을 재의요구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정치와 정책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맞춰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