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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 이름·생년월일·사진·주소 등 기본 정보가, 뒷면에는 태명·태어난 시·몸무게·키· 혈액형·띠·부모 소망 등이 표기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분증 및 아기사진 파일(JPG)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 30일 이내에 방문 수령할 수 있다.
단,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