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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탄핵안 통과에 반발…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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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27. 17:35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 미적용, 중대한 위헌적 해석”
본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신청됐다. 주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이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기준을 적용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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