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불법논란 尹 체포영장 재발부, 무리한 집행 없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main.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701000343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07. 17:39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
서울서부지법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조수사본부가 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 재청구 직후 법원에 '관할을 어긴 영장 청구이고, 체포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도 없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 자정까지 일주일이었다. 하지만 공조본이 이날 재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 수사보안을 강화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비밀 군사작전도 아닌데, 왜 유효기간까지 숨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상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강제구금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법적 절차에 흠결이 전혀 없어야 한다. 만약 체포영장 재발부와 집행을 놓고 조금이라도 법적문제가 있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큰 시비 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를 강행하려는 공수처·경찰뿐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게도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불법논란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기소·재판 단계에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공수처가 자초한 '판사 쇼핑' 논란도 있다. '공수처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견이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야당 추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성향 판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셋째, 1차 체포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대목이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헌법파괴 행위라는 논란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법 110조를 영장담당 판사가 배제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이미 보았듯이 대통령 경호처뿐 아니라 대통령 지지 세력과도 대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해 불법 논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강제 집행한 공수처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