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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정씨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했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피해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여신도들은 정씨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징역 17년으로 감경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동의해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현재 다른 여성 신도 10명에 대해 유사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