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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 파탄낼 계엄특검법,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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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4. 00:02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 준비기간은 150일로 했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에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게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된 특검법 마련을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묵살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관할 법원, 윤 대통령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배제 조항 등 12·3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언급했다. 야 6당이 2차 계엄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데 대해 그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3자 특검에 대한 반대다.

천 행정처장은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 그 부분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영장 신청과 발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법원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상급심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검법은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해외 분쟁지역 파견,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도발 유도 등을 외환죄로 보고 특검을 통해 처벌한다는 것인데 안보를 망치는 특검이다. 군의 이런 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군의 정상적인 활동을 외환죄로 낙인찍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논란의 외환죄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인데 이게 이재명식 안보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좁히는 내용의 자체 특검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대법원까지 우려하는 야당의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법을 16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특검이든 경찰 수사든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안보를 파탄 낼 특검법이라면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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