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관인 탈취해 '셀프 승인'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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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 충격적 공문 조작 행각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 협잡으로 조작된 공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놀아나는 헌정사 초유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긴급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주둔지부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그리고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공문 자체가 위조된 공문이라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부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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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며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55경비단 부대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55경비단 부대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이에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였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24분경 55경비단으로부터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변호사 주장에 대해 "공문서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히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