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까지 구속영장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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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틀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에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불응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예견했던 결과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시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