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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서울구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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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1. 18:54

변론기일 끝난 직후 검사·수사관 6명 투입
尹, 구치소 아닌 국군서울수도병원 향해
공수처,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YONHAP NO-53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인치) 재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7분께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불발됐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난 뒤 오후 1시 11분께 헌법재판소(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변론은 약 1시간 43분 만인 오후 3시 43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변호인들과 함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주장의 문제점 및 윤 대통령 측이 준비한 내용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일을 어떻게 논의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수도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구치소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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