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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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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3. 17:57

선포 전 노상원과 '접촉사실'도 인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국무위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5분 만에 끝난 데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계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여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맞다"고 시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이자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뒤 6분 만인 오후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본은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끝으로 사실상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날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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