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실질적으로 진행…절차준수 여부는 판단 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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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한 총리의 증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진행 과정"이라며 "한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들 사이에 비상계엄에 대한 깊은 토의가 있었고, 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비상계엄이라는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무회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진행한 형식적 회의를 국무회의라 할 것인지, 절차적 요건은 미흡하더라도 비상사태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진 것을 국무회의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가 당시 혼란스러웠던 국정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가 △원전 생태계 예산 삭감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 △여야의 합의 및 협치 없는 극단적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증언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로 재직했다"며 "국무총리로 두 번 국정을 보좌하면서, 국가 원수가 갖는 책임감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상도 못할 무게감임을 알게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들어 만류한 것이 아니라, 대외 관계의 영향을 고려해 만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