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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37년만에 구제역 발생… 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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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11. 21:31

올해 10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
작년 12월 말 선적분 구제역 검사 예정
"대체 수입국 많아… 수급 영향 없을 것"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독일 연방식품농업부가 물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 위치한 한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인 물소 3마리가 폐사해 독일국가표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수입금지 14일 전인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물량은 16건으로 총 360톤(t) 규모다. 독일에서 선적된 시기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7일로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14일을 감안해도 감염 우려가 없어 통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돼지고기 대체 수입국은 많아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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