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칼럼] ‘내란몰이’와 ‘국민저항권’ 간의 내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main.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401000690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15. 03:00

KakaoTalk_20241230_090152028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정훈TV 대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헌재 재판관은 아니다. 그는 헌재에 연구관으로 옮겨와 소장 비서실장과 사무차장을 지냈다. 헌재의 살림을 책임진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적 사안을 국회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그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12·3계엄) 포고령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가 위헌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세 명의 퇴임으로 탄핵심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심리를 받을 권리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이를 인용해 6인 재판관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했는데, 이 가처분은 이 건에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6인으로 윤 대통령을 심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던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출근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논의해봐야 한다"라고 모호한 대답을 했다. 그리고 국회에 간 김 처장이 "(가처분 결정은) 이진숙뿐만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결정을 한 바 없는데도 김 처장은 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힌 것. 때문에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착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비상계엄을 선포하고…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내란죄를 범하였다'고 탄핵소추했던 민주당이 헌재의 심판 범위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 내란죄 심리엔 오랜 시간이 걸리니 헌법 위반만으로 윤 대통령을 '속히 탄핵하자'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이틀 간격으로 내란상설특검법과 내란특검법도 제정했다.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행의 거부로 국회가 다시 의결하게 됐으나,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하지만 내란상설특검법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할 수 없기에 살아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을 미루는 것으로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된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부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특위'도 만들었다. 이 특위에 계엄 참여자를 불러 내란이었음을 보여주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는 전위대가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윤 대통령 체포 시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이 몰락할 때와 같은 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

공수처와 국수본 경찰도 '집권야당'인 민주당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다. 12·3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검찰-특검-국조 등을 내세워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내란몰이를 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입법독재'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그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다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이첩돼 다시 수사를 받는다. 이때쯤 국회 특조는 그를 불러 탄핵몰이를 할 것이고,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모를 특검이 구성되면 이 특검으로 이첩돼 또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데, 이러한 회술레도 내란몰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법원도 내란죄를 확정해 대한민국을 일궈온 보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행동에 나섰다. 민노총은 대기업 노조로부터 매달 거액의 맹원비를 받기에 직업 운동가와 도구를 수월하게 동원한다. 일부 교회의 참여가 있다고 하나 보수 시민들은 이런 준비를 할 수 없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경호처를 후원했다.

민주당은 경호처법을 폐지하자고 하면서 이를 내란으로 몰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덕분에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누가 좌파인지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국적자가 좌파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이 싸움은 '친미 대 친중' 싸움 성격도 갖게 됐다. 12·3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내란으로 몰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사태는 확산된 것이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다. 국민저항권의 보수시민과 내란몰이 좌파 간의 대립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임을 보여준다. 이 내전은 우리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파병을 한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