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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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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6. 18:51

서울중앙지검에 16일 고발
"국가원수 불법 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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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6일 오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의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들이야 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나아가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야말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말미에 윤 변호사는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이라 규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등의 집회를 열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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