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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尹…결과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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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7. 19:56

서부지법서 18일 오후 2시 영장 실질심사
주말 당직법관 '차은경 부장판사' 맡아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맡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두 구속 기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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