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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구인 조사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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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0. 18:43

강제 구인해도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YONHAP NO-1571>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을 시도 중이다.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끌고 가 대면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요청에 불응하자 결국 직접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있는 과천종합청사로 데려가더라도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강제 구인 시에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까닭에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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