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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원장 “尹 영장 발부, 법원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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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3. 13:51

청주지법장 20일 법원 내부망에 문제의식 제기
법원
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한 현직 지방법원장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망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임 법원장은 이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이 올린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렸다.

백 판사는 글에서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을 연결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것이 법적 한계 및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임 법원장은 나아가 검찰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준 법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백 판사 글에 댓글을 달아 "이 기회에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체계적 지위를 포함한 헌법재판절차까지 아우르는 사법절차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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