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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내연녀에 앙심’ 무도장 불지른 60대男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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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2. 24. 06:01

보복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사기 혐의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복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5년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도장을 방문했던 2명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신체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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