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이르면 18일 구속 심사…이날 구속 여부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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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접수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이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분량은 15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뿐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 등을 출범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수사했으며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공해줘 이를 종합해 영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에 따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며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으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이르면 같은 날 늦은 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통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보다 그 심사 기준이 까다롭지만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공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만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범죄 혐의 의심을 넘어선 '소명'과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는 20일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