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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보호 강화···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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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1. 26. 06:00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1만4140원으로 인상
장애인 개인예산제 대상 확대
250113 장애인 체육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과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장애인과 부양 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및 주간·방과후 서비스를 강화한다.

긴급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는 17개 시도에서 총 34개 운영 중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주간·방과후서비스 대상도 2만1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대상 연령 기준은 18~6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시간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높인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높인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대상을 8개 시군구·210명에서 17개 시군구·410명으로 확대하고, 기초 바우처 종류도 기존 1종(활동지원)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을 포함 4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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