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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與, 재표결시 부결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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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31. 15:32

최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국힘, 이탈표 단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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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표결을 앞두고 내란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당 내부에선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 폐기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실린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께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는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혹은 국회의원 표결 방해를 제외한 부분이 핵심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이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마저 돌아오는 내란 특검법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나올 이탈표는 이미 다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는데,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안정화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을 향하는 분위기는 내란특검법 추진 동력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2차 내란특검법에 남아있는 특검의 언론브리핑 규정을 두고 "여론 조성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 이탈표 흔들기에 장애물이 적지 않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은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조기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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