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에 허위로 거짓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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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전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를 포함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막연히 자료를 냈다고만 하지 말고 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에 근거해 밝힌 바에 의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틀 뒤인 12월 8일에 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규정에 위반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재청구 취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의심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은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영장 청구 관련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답변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묻는 것은 간단하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청구를 하다가, 무슨 이유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이라 "중앙지법에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의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했던 것으로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과 궤변,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인 21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겸 수사기획관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