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법 유린, 신속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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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오히려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적법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선포 행위만 탄핵소추 사유로 돼 있었다면 국회의원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같은 달 12일 재발의하고 가결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예산심의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 안 됐고, 유혈 사태도 없었으며, 국가에 어떤 피해도 없었던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속한 파면을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며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한밤중 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힌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지난 15일 체포·구금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기일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