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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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법재판소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이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 정지 신청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어온 문건이 없다"고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현 공보관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경찰 인력이 재판관과 대동하는 방식"이라며 "필요시 신변 보호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